미국도피 박종기씨 부동산 가압류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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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부1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30일 조흥은행금융부정사건과 관련, 조흥은행이 미국으로 도피한 전중앙지점차장 박종기씨의 유체부동산에 대해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흥으행측이 낸 공탁금은 2백만원이다.
조흥은행은 신청이유서에서 박씨는 79년2월부터 지난3월14일까지 영동개발진흥대표 곽근배씨와 신한주철대표 손창선씨와 짜고 중앙지점장의 직인 서명 및 보증용명판을 도용해 이들 기업의 당좌교환결제 부족자금을 미결제 당좌수표로 부당결제토록 지시, 검찰에 고발된 강희창대리 등 10여명의 행원과 함께 조전은행에 1천6백70억원의 손해를 보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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