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납골당 조성 공무원 수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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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검 중수부는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에 5000평 규모의 납골당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소속 고위공무원인 H씨가 한때 운영했던 서울 역삼동의 개인사무실과 장묘공원 개발업체인 M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사업계획서와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제로 돈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H씨 등 경기도 공무원 2~3명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골당 건은 박혁규 전 의원(한나라당)이 연루된 광주시 건설비리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납골당 사업의 비리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맨 끝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광주시 개발과 납골당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관련, 고위공직자 등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강수질보존지구 내 대규모 건설사업의 인허가와 관련, 해당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 전 의원을 올해 1월 구속했었다.

당시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모 대기업의 개발사업 허가 등에 유력 정치인 S씨와 고위공직자 K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씨는 1심에서 4억5000만원의 뇌물수수가 인정돼 징역 6년, 추징금 4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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