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건축 등 민원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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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 대형건축물에 대한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본청에서 건축심의를 마친 경우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m(약3천평)가 넘는 건물의 신축허가는 구청에서 허가전에 본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내줬었다.
이에따라 대형건축물의 신축허가 처리기간이 3∼5일 단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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