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하루 100만원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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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을 59일째 점거 농성 중인 김정욱·이창근씨에게 “열흘 안에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인당 5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굴뚝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만큼 굴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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