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축조심의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위원장 윤석순)는 19일하오 3개월만에 제6차 회의를 열어 민한·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착수, 오는 10월17일까지 소위의 작업을 끝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법 제51조(위원회개회) 57조(의원발언제한) 59조(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금지)등 3개조문을 집중심의했다.
민한당측은 이날 ▲국회의장은 당직을 포기할것 ▲현행 공청회제도(제61조)를 보완해 전문인·이해관계자등을 출석시켜 발언을 듣고 그 발언에대해 책임을 질수있게하는 청문회제도로 운영할것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