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항기구 통과 결의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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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문>
▲소련군용기에 의해 9월1일 KAL민간여객기가 격추되었다는 사실을 심의하고
▲이 비극적 사건에 관련된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동정을 표하며
▲소련에 대해 사고현장에 희생자 가족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유해와 그 유류품들을 조속히 송환토록 촉구하며
▲국제민간항공기에 대한 격추행위로 무고한 2백69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행위를 깊이 개탄하며
▲이 같은 국제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은 국제행동규범과 인도주의의 기본 배려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카고협정과 그 부대조항에 명시된 규칙과 기준 및 관례에 위배됨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들은 민항기를 요격할 때 일체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소련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성명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아무런 시사가 없는 것과 소련영공 및 그 부근지역에 출현한 민간항공기를 처리할 때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 우려하고
▲이 같은 행위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러한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과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절차를 더욱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문>
①ICAO 사무총장에게 KAL기 운항과 파괴에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면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케 하여 이 결의안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며 완결된 보고서를 늦어도 12월1일 이전까지 제출토록 한다.
②모든 당사국들, 특히 소련은 이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해 ▲이 사건에 영향이 있는 시카고협정의 규정들과 그 시행 및 준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시카고협약의 조항 및 그 부속 문서들을 검토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정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군용기 및 민항기와 항공관제소간의 통신체제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민항기의 정체확인 및 요격이 관계되는 경우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④ICAO의장에 대해 제24차 ICAO총회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⑤ICAO사무총장이 이 결의안과 이에 따른 ICAO의 합당한 조처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즉각 전달, 유엔문서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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