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권발행 엄단|적발되면 5백만원이상 벌금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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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양복점·양장점·구둣방·쇼핑센터·고급주단점등에서 유사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집중단속, 적발된 업소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해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상오 백화점과 고급양복점·구둣방주인 등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통고하고 유사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유사상품권은 백화점·양복점·구둣방 등에서 상품권대신 발행하는 물품보관증·교환증·예치증 등을 말한다.
서울시가 이들 유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 특히 집중 단속하려는 것은 상품권발행이 금지되자 이들 업소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고 유사상품권을 발행해 추석분위기를 들뜨게 하고 음성적으로 선물하는 풍토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 본청 및 구청직원 1백8명으로 물가합동단속반 36개 반을 편성, 쌀·쇠고기·어류·술·이미용료 등 20개 추석성수품목에 대한 물가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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