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OLED 기술 유출, 삼성·LG 직원 4명 유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수원지법은 6일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대형화 기술을 LG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조모(4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 등 2명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