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광고 제한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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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광고를 제한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의료법 46조 등은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해 광고와 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의 효율적 경쟁을 막아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안과 의사 최모씨가 2001년 7월~2002년 2월 홈페이지에 진료 장면 사진과 외국 연수경력, 라식수술 방법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의사 이름, 전문과목, 위치, 전화번호 등 12가지 기본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사실상 병.의원의 광고가 금지된 셈이다. 그나마 이 내용도 신문에 월 2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과장광고나 검증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광고 등 문제가 있는 광고만 금지하고 신문 광고 횟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TV.라디오 광고는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인들이 의료능력과 진료기술 등을 알릴 수 있게 돼 병.의원의 우열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노모(전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씨 등 네 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할 때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성식.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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