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가 받는 스마트폰 특허료 “삼성·LG엔 7년간 안 올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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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LG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7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과 LG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들어간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당 2.5~5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공정위원회는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기업 노키아를 인수한 MS가 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방안을 제출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자진신고방안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건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독과점 우려가 발생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기업이 시정방안을 미리 제시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과거에 기업들이 소극적인 자진신고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MS 자진신고방안은 ‘통 큰 결정’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자진신고방안에는 제조사가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윈도폰을 공동 개발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MS와 핵심 정보를 공유한다는 조항을 계약에서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MS가 새로운 윈도폰을 출시하면 기존 스마트폰 제조회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핵심 정보를 이용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걱정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료를 7년 동안 묶어 두겠다는 결정은 국내 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스마트폰 필수 특허를 많이 가진 MS가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업계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MS의 자진 시정안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미 노키아 인수건을 놓고 MS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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