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대기업 사장 협박한 여성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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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30억원을 요구한 오모(49)씨와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와 김씨는 대기업 사장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다. 오씨 등은 2008년 10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촬영했다.

2010년께 A씨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김씨는 A씨에게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오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만나 "김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으니 보상을 해달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오씨와 김씨의 계좌로 나눠 송금했다. 오씨 등이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재촉하자 A씨가 검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며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나중에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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