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어 수입할 때 위생증명 첨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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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리창장(李長江) 중국 검역총국장과 회담을 열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중국 당국에 등록된 양식장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들 양식장은 앞으로 수출 전에 말라카이트 그린, 수은 등 8개 유해물질과 잉어봄 바이러스 등 어류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를 거친 뒤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한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홍병기 기자,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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