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이대생2명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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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정경수판사는 30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이대 조윤애(22·정외과4년) 김선금(21·사학과3년) 피고인등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조피고인등은 지난6월14일낮 12시30분쯤 이대C학관앞에서 반정부 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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