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법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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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입돼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입원할 경우 병원 측에서 미리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분(입원비의 15%와 급여항목이 아닌 비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병원 측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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