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근로자 월 50만원까지 정부 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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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피크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기간은 54세부터 3~6년간이다. 정부는 또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은 "현재 마련 중인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 26일 공청회를 열어 보전액수 등 구체적 의견을 수렴한 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려주는 제도로 현재 신용보증기금.대한전선.한국수자원공사.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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