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양도세 특례로 2001년 분양받았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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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는 특례 대상 주택은 시기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분양 계약일 기준으로 ▶19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 모든 주택 ▶99년 7월 1일~12월 31일 국민주택 규모 ▶2000년 11월 1일~2001년 12월 31일 비수도권의 국민주택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 모든 주택(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002년 말까지) 등이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분양권을 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아파트)은 98년 이후 몇차례 바뀌었다. 99년 9월 18일 이전에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고 양도때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어야 해당됐다. 99년 9월 18일부터는 전용면적이 50평을 넘고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45평을 넘고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로 각각 바뀌었다. 2003년 이전에는 면적과 가격을 함께 따졌지만 2003년 이후에는 가격으로만 고급주택 여부를 따진다. 독자는 2001년 7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지않으면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분양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느냐의 여부는 특례 대상 주택을 처분할 때 결정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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