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2006년 3월 부활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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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같은 이동통신회사를 이용한 가입자는 내년 3월 말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3세대 이동통신(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가격의 40%까지 보조금 지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정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현재 시행 중인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26일로 종료된다.

정통부 안에 따르면 3년 이상 한 회사를 이용한 장기 가입자가 휴대전화기 교체를 원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3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회사로 옮길 때는 새로 옮겨간 회사가 예전 회사의 가입 자료를 근거로 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비율은 각 이동통신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다만 WCDMA나 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의 경우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단말기와 PDA폰은 신규 서비스가 아닌 기존 서비스로 분류돼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 7월 말 현재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모두 155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1.1%에 해당된다.

◆ 보조금 지급 왜 재개하려나=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장기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장기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03년 이전에는 신형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를 자주 바꾸고 이로 인해 단말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바람에 2003년 3월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3년간 1회로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 전문가들은 장기 가입자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에 따라 장기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이상 장기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이 1015만 명으로 65%를 차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의 방안은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보조금 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이 많은 SK텔레콤이 돈의 힘으로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에 한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회사 대리점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회사를 바꾸면 30만원짜리 단말기를 8만원에 살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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