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안 지킨 2백56개 업소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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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지 않는 가격표시대상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경고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운 3백9개업소를 적발, 경고처분한데 이어 22일 또다시 2백56개업소를 적발, 구청장 명의로 .경고처분했다.
서울시 당국은 구청별로 계속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 적발되는대로 무제한 경고처분하고 이들이 다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법원에 과태료부과 처분 신청을 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지난 1일부터 시범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단속 결과 1백29개 점포를 적발해 22일 경고조치했다. 종로구는 이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법원에 과태료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관내 상가에 대한 가격표시제단속을 펴 여의도 라이프쇼핑센터안에 있는 원에이·백양표 메리야스·금성가전제품등 35개업소를 경고처분했다. 영등포구는 또 영등포삼구시장과 영신상가구내 22개업소도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경고처분했다.
▲성북구는 22일 가격표시를 하지않고 차를 팔아온 보문동7가68 등대다방등 70개다방을 적발, 경고처분했다. 성북구는 이들 업소가 또다시 위반하면 정업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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