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합리화자금|2백38억 융자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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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자부는 석유안정기금으로 조성되는 2백38억원의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오는 25일부터 융자해주기로했다.
22일 동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자금의 융자대상은 에너지절약기자재를 생산·설치하는업체로 필요한 자금을 1백%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10% 금리에 상환기간이 열병합 및 소수력발전시설은 8년 (거치기간 3년포함), 기타시설은 5년이내 (2년거치 포함)로 되어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 융자추전을 받아 산은과 중소기은에서 취급케될 이 자금의 융자대상은 ▲건물의 단열시공및 노후설비개체 ▲대체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너지절약 신공정시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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