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할인판매」성행|가격표시제 실시된 동대문·남대문·광장시장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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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 기사는 남대문·동대문·광장시장 등 3대 주요시장들이 가격표시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가격표시제를 믿고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만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소비자들의 항의에 따라 취재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동대문시장에서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하길래 그말만 믿고 정찰제로 물건을 샀다가 손해만 봤읍니다.』
이대영씨(31·면목7동521)의 불평이다.
또 18일 하오 남대문시장에 물건을 사러 들렀던 김금희씨(33·신림2동151)는『물건값이 가격표시제실시 이전에 깎아서 사던 값보다 높게 책정돼 물건을 살 수 없었다』며 발길을 되돌렸다.
서울시는 미주지역관광업자회의(ASTA)와 국제의원연맹(IPU)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자주 찾을만한 동대문·광장·남대문시장을 1차 가격표시제 실시대상으로 선정, 지난1일부터 이들 시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들 시장이 상품마다 가격표를 붙여두고 값을 깎아주지 않도록 하고 상인들끼리 가격을 담합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최고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기는 커녕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평이 나오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가격표시제 실시이후 손님이 줄어 장사가 잘 안된다는 불평이다.
더구나 일부 상인들은 가격표시제를 미끼로 외국인고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일이 잦다.
16일 관광차 서울에 왔다는 인도인「우토이바」씨(22)는 『남대문시장에서 청바지 하나에 3만6천원을 주고 샀으나 다른 시장에서 같은 물건이 보여 물어봤더니 8천원 이라고해 화가났지만 남의 나라여서 항의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인「멜·하프트」씨(32·뉴욕시)는『18일 하오 남대문시장에서 모조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가격표에는 1천2백원이었으나 깍아서 7백원에 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미국인은 이 시장의 가격표시제 실시 사실은 몰랐고 다만『한국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상인들이 부르는 값에서 30∼40%를 깎아서 사야 한다고 여행사에서 일러 주는 대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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