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IS 참수, 반테러 태세 강화할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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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동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벌인 일본인 대상 인질극이 결국 무고한 인질 2명의 참수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IS는 처음엔 일본 정부에 2억 달러를 요구했다. 나중엔 요르단에서 복역 중인 테러범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를 우롱하더니 결국 잔학성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인질 살해는 인륜을 무시한 야만적 폭거다. 테러를 추방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줬다.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을 때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지난해 9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외국인 테러전투원(FTF)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의 실천이다. 이 결의안은 197개 유엔 회원국이 테러조직에 합류하려고 해외로 가는 자국민을 처벌하는 한편 테러조직을 위한 모금, 테러 용의자들의 입국, 테러 훈련 등을 불법화하도록 했다. 테러세력의 인력·자금을 봉쇄하는 조치다. 하지만 현재 이를 실천 중인 나라는 독일 등 일부에 불과하다. 당시 안보리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엄격한 법 집행과 효과적 자금 출처 차단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한국도 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국제 테러조직이 한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도 처벌 근거가 없어 추방만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010년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2013년 탈레반 조직원이 각각 입국해 테러 자금 모금, 동조세력 규합을 시도하다 적발됐으나 추방에 그쳤다. 이런 경우가 지난 5년간 50여 건에 이르도록 관련 법률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S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선전·선동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현지로 떠난 한국 청소년이 꾐에 빠진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단속은커녕 차단 근거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IS 만행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비롯, 테러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