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는 모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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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설부는 0순위통장소지자에 대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오는 9월말로 끝나게됨에 따라 이기간중에 0순위통장소지자들이 모두 분양기회를 가질수있도록 현재 건축공정 10%가 되어야 분양 할수있게 된 분양규칙을 고쳐, 9월말까지는 건축공정이 10%미만이라도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9일 현재 0순위 통장소지자가 모두 2천8백30명인데 분양우선권이 주어지는 9월말까지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우성과 한국건업이 짓고있는 5백50개에 불과, 절대수가 부족함에 따라 오는9월말까지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기초공사만 끝내면 분양할수 있도록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9월말까지 추가분양이 가능한 아파트는 대치동 한보아파트 1천2백32가구등 모두 4천4백3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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