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합성수지그릇 인체에 해롭다-주부교실 중앙회, 15개사 제품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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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시락에서 물통·컵·함지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식품용기의 테스트 결과 일부에서 직접식기로 사용될 경우 인채에 해로운 유기물질 같은 것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지난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대진화학·조양아폴로산업·주일화학·현대·성일화학·금슬화학·이우합성·우림화학·내쇼날프라스틱(주)·미진화학·만성·대원·선일화학·성광화학등 15개 업체제품 6종 22개 상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중금속검출·충격·내한성 시험에는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증발잔유물등 일부 시험에서는 부적합한 상품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기를 점포 앞에 놓았을때 변색 또는 퇴색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8시간동안 빛의 반응을 살핀 내광성시험에서는 대상 18개 상품 가운데 6개가 변색, 33 3%의 변색률을 보였다.
끓는 물을 넘치게 채워 10분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내자비성 시험에서는 도시락·물통·함지박 모양의 용기등 7종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제품에 표기된 온도에서 1시간 처리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 내열성·내한성 시험에서는 내한성의 경우 별 이상이 없었으나 내열성에서는 대상 15개 품목중 5개 제품이 변형돼 표기사항과 품질자체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증발잔유물 시험결과 4%초산용액으로 침출하여 플래스틱 제조때 미반응 모노머나 가소제·안정제의 침출로 인한 잔여물의 양이 어느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이 시험에서 검붉은 빛깔의 물통 또는 함지박 대용으로 쓰여지는 한 용기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인 3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용기는 쓰이는 용도가 광범위하여 간접식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큰 유해성은 없으나 직접 식기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유기물질 같은 것이 함유돼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
주부교실중앙회측은 이들 식품용기가 1회용이 아니고 반영구적이라는 점을 감안, 끓는 물 소독이 가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형·변질이 온다면 폐기처분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적합한 용기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표시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서 재료의 성질에 따라 각각 그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알기 쉽게 표기해줄 것과 부당 허위 표시의 엄격한 규제를 요망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주요불평인 도시락물통의 올레핀 냄새는 재료자체에의한 냄새로서 이의 완전제거는 불가능하며 KS에서도 이를 인정하고있으므로 재생재료, 혹은 불량혼합물로 인한 냄새가 아니라면 따뜻한 물에 새척한 후 그 냄새가 제거될 때까지 여러번 물을 담아 씻어낸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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