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합격 쫓겨난 신입생 두번째로 소송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학 2중합적자로 적발돼 쫓겨났던 신입생이 또다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는 같은 처분을 받았다가 법정투쟁끝에 1심에서 승소한 고대의예과 신입생 최상수군(21·가명·서울효창동·중앙일보 6월3일자사회면보도)에 이은 두 번째 2중합격 유·무효 법경시비다.
9일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원고 여종호군(20·가명」서울제기동)은 82년 전북모고교를 졸업, 고려대법대와 연세대원주분교 법학과에 지원, 면접시험에 여군은 고려대에, 여군의 친구가 연세대에 대리응시 했었다는 것.
여군은 그후 신체검사에서 고려대에만 응시, 입학수속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9월15일 학교측으로부터 『문교부의 조사결과 2중합격자로 판명되어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합격무효를 통지한다』고 합격무효처분을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