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이하 열차·전철 광복회원 무임승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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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철도청은 광복절 38주년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복회원과 그 동반가족 1인에 한해 전철을 포함, 특급이하 모든 열차들 무임승차토록 했다.
특급열차 근 원호처에서 철도무임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역장에게 제시, 철도무임승차증을 교부받아 이용하며 수도권전철과 보통열차는 광복회원증 제시만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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