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때 가산금 금리수준으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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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세금을 하루만 늦게내도 10%의 가산금을 내게돼있는 징수제도를 현행금리체계와 맞게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강경유재무장관과 민정당의 재무분과위원들은 5일당정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세징수법을 개정키로 합의하고 세금을 체납할경우 무조건 압류처분함으로써 사업을 계속할수 없도록 하는 현행제도도고쳐 체납때에도 사업은 계속할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키로했다.
또 30만원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체납90일경과때 5%, 1백80일 겅과때 10%의 중가산금을 물도록하는규정도 고쳐 기준액수를 30만원에서 1백만원정도로 높이는한편 증가산금의 부과도 1개월 단위로 조정키로했다.
지금까지 일선세무서장에게 주어왔던 압류재산에대한 공매처분권을 앞으로는 성업공사등 전문기관을이용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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