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때 업무 소홀히 한 진도 해경 징역·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사고때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29일 부실한 관제업무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진도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모(44) 팀장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9명은 200만∼3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씨 등은 2인1조인 근무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하는 등 부실관제를 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부실한 근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