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넣은 음식 먹은 태국인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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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의 일종인 대마를 음식에 넣어 먹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41)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태국인 동료에게 말린 대마를 받았다. A씨 등은 닭볶음ㆍ찌개 요리를 할 때 상습적으로 대마를 넣어 먹었다. 말린 대마를 가루처럼 만들어 담배에 섞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장 식당을 뒤져 가스레인지 밑에 숨겨둔 대마 20g을 현장에서 발견한 뒤 소변 검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받아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돼 조만간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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