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불법시공· 용도변경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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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15일 각시·도 건축 및 주택담당관회의를 갖고 면허대여· 불법시공등 건축분야 부조리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날 건축분야부조리척결대책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을 시달하면서 특히▲아파트단지안의 불법건축행위단속▲연립주택실태조사 ▲주택자재의 정기점검등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아파트단지안서 시· 도지사의 허가 없이 『주택이나 상가를 당초 용도와는 달리 교회나 복덕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이 많다』 면서 이의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연립주택의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시멘트가공제품 등 주택자재의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철저히 실시, 무등록업체의 제품 .생산과 영업정지업체의 영업행위 및 불량품을 단속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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