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의 한국결의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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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상원이 한미방위조약체결 3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안보협력의 장화를 장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어디로 보나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원 인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본회의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한국결의안이 『…적절한 토의를 통해서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촉진하는 공동방위조약을 영구화시킬 최선의 방법을 장구하는 것이 한미 두 나라의 이해를 돕는 최선의 길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특히 음미할만한 대목이다.
한미방위조약은 자주 나토 (배대서양조약기구)와 비교가 된다. 「나토」조약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방위조약은 헌법절차를 거쳐서 미국이 개입하게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절차란 상원의 승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의 나토방식화, 다시 말하면 헌법절차를 거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미군이 한국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한 유사시 자동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런 논리에 실제로는 동의해왔다.
그러나「카터」행정부 때 겪은 것처럼 미군철수를 가정한다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전쟁 선포권과 조약 비준권을 갖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이 전체의 의사로 두 나라 안보협력을 더욱 장화할 필요성을 장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결의가 한미방위조약의 나토방식화의 조짐이라고 보아서가 아니라 국제의회연맹 (IPU) 서울 개최로 시작되는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북괴가 위협의 장도를 높여가는 시기에 나왔기에 북한에 가장 분명하고 장력한 경고의 뜻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환영을 받는 것이다.
태평양지역의 포괄적인 지역안보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 한미안보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원결의의 내용에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물론 이번 상원결의가 채택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국사회와 의회의 보수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처럼 자유주의적인 인물들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섰던「제시·헬름즈」의원은 오늘날미국의 보수정책의 대명사 같은 존재다.
이런 사실에다가 미국의회, 특히 하원에서의 대한군사차관 심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묶어 생각하면 상원결의를 보고 대뜸 미국의회가 친한무드 일색인 것처럼 속단하는 것은 김물이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우리의 대의회 로비에서 문턱이 높기만 하던 상원이 미국의-대한방위공약을 다짐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우리안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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