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청소년용 전자 오락실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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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전자오락실을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담에게는 체형을 가하는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민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전자오락실 양성화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일화돼있던 전자오락실설치기준을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 ▲성인용은 상가지역에 한해 내부면적 15평(49.5㎡)이상을 갖춰야하고 ▲청소년용은 10평이상을 확보하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 m이내) 안에서는 영업을 하지못하도록했다.
전자오락기기와 프로그램제작을 허가 또는 등록제로 바꿔 모든 기기와 프로그램은 성능 또는 내용검사를 받고 KS마크 또는 검사필증을 받은 것만 사용하도록했다. 또 1회 사용료를 현재의 1백원에서 50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기장법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 현재 적발되면 30만원의 벌금을 내게했던 무허가업소에 대해 기기1대마다 각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업주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하고 연3회이상 고발당한 업소에대해서는 벌금과 체형을 병과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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