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할 수 없는 무허건물7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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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 주인들이 신고한 건물의 75%가 현행 특별조치법으로는 구제할 수 없어 서울시가 양성화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3월말까지 양성화신고기간에 신고를 마친 무허·위법건물은 모두 10만9천6백71채로 이 가운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25%인2만7천2백8채뿐이고 나머지 75%인 8만2천4백63채는 갖가지 조항에 걸려 양성화할 수 없는 건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양성화할 수 없는 건물을 지역별로 보면 ▲건축선위반(건축법 제2조)이 73%인5만9천9백80채로 가장 많고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은 경우(건축법 27조)가 15%인 1만2천5백3채로 다음이며 ▲불하할 수 없는 국·공유지 또는 타인의 대지에 있는 건물이 6.7%인 5천2백80채 ▲지역·지구 등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 3%인 2천4백41채 순이다.
이처럼 양성화할 수 없는 건물이 많은 것은 특정건축물 심의기준이 까다로운데다가 비영리건물의 과태료가 많아 정리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심의기준을 좀더 완화, 양성화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과 건물구조이전에 부적합한 것을 제의하고 모두 양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영리건물(학교·종교시설)의 경우는 과태료를 내리고 재개발·구획정리지구의 특정건축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만 제외하고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양성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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