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양도세 과세 특례 2008년까지 3년 연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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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도를 200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도시민들이 대지 200평, 건평 45평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려 했으나 농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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