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입착판 20일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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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부터 노상입간판을 단속키로했다.
이 단속은 길거리에 입간판들이 난립,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각종사고의 위험까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일부터 상가밀집지역과 간선도로변에 들어선 입간판과 야간조명장치를 한 입간판을 모두 강제 수거하고 업주를 관계당국에 고발키로했다.
광고물등 관리법은 도로등에 허가없이 광고물을 설치했을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은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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