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반수 확보등 |대학설립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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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6일 대학설립인가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학도서관시설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치 기준령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대학의 설립인가를 ▲토지전부 ▲편제가 완성되는 연도에 필요한 교원의 과반수이상 ▲필요도서의 전량 ▲건물시설의 전부를 갖추었을 때 한해 내주도록 현행보다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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