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학교나와도 중·고졸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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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마을 청소년학교나 공민학교등 사회단체나 기업체등이 개설한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중·고교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게됐다. 문교부는 13일 사회교육법시행령 (시안)을 대폭 수정,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중·고교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중졸및 고졸학력검정고시에서 고사과목등에 특혜를 줄 계획이었으나 검정고시대신 소정의 평가시험을 거쳐 중·고졸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사회단체나 기업체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습·연수등 사회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조항을 완화, 국민교양교육시간 배정기준을 10%에서 5%로 낮췄다. 또 관할시·도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한 수강료규정도 새마을학교등과 같은 학교형태의 사회교육기관(전국2백20여개)만 대상으로해 기업체부설 사회교육프로그램등은 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 수정안은 지난5월19일 마련된 시안을 토대로 그동안 공청회와 정부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며 6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공포,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안및수정안비교표10면>
이에따라 사회교육기관의 설치등록시기도 당초 84년4월l일에서 85년3월1일로 늦춰졌다.
문교부는 이밖에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모두 국민정신교육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보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고치는 한편 ▲국민윤리교육과 ▲환경교육을 신설했으며 이들과목중 한과목만 가르쳐도 되도록했다.
또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배치대상도 「교육종사자 4인이상의 단체」 또는 「피교육자가 연간 2백40인이상인 단체」에서 「교육종사자 5인이상으로 동시에 50인이상을 교습하는 단체」와 「피교육자가 연간 5백인이상인 단체」로 고쳤다. 또 교육종사자 또는 피교육자수의 증가에 따라 교육전문요원을 추가배치 하도록한 조항을 삭제, 교육종사자와 피교육자수에 관계 없이 한사람의 전문요원만 두어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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