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 사망·부상보험금|7월부터 10배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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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월부터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특약보험금이 10배 오른다.
재무부는 현재 서울·부산등 전국 7대도시에 있는 4층이상의 건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손해배상특약보험의 내용을 고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물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빌딩화재로 사망했을 경우는 보험회사로부터 50만원밖에 받지 못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이의 10배인 5백만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의 경우는 그 정도가 가강 심한 경우 현재 최고 40만원만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의 10배인 4백만원까지 인상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73년에 묶어놓은 인명에 대한 손해배상특약보험금 지급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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