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상호금융업무15개조합 취급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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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축협중앙회는 11일부터 광주·안양조합등 전국 15개지역조합에서 농협·수협처럼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한다.
이 같은 상호금융의 실시로 축산물판매대전과 사료구입자금등의 자동대체처리와 축산자금·자녀학자금등의 지원, 각종예금업무가 취급된다.
축협이 다루는 예금은 보통예탁금(이율 연2·8%), 자립예탁금 (연8·0%), 정기예탁금(1년이상 연9·0%), 정기적금등이며 5백만원이하의 예탁금은 이자소득세·주민세·교육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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