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불 밀반출사건|최고 징역3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22만달러 밀반출사건관련피고인 11명에게 최고징역3년에서 최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까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안우만부장판사)는8일 이재완 (36·미추리양화점대표) 안효경(37) 부부에게 여권번위반·외환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0월과 징역3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이태희 (49·전삼호개발고문) 이경자 (42·대원각대표) 부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탈세)를 적용, 징역2년과 징역1년6월에 벌금8천만원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축적된 재화는 국내생산에 다시사용돼야함에도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 시킨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