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름 한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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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4일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화장품이 영어등 외국어표기만을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주체성을 손상시키는 일이 많다고 지적, 오는 7월부터는 상품명을 한글로도 함께 표기토록 전국 51개 화장품 메이커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외국회사와 기술합작으로 생산되는 제품도 반드시 해당국 문자나 영어표기와 함께 상품명등을 한글로도 표기하도록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우선 이달말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한글표기를 병행토록하고, 7월부터는 약사법의 「표시및 기재사항」 규정에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제조정지·제조허가취소등 무거운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미 제조돼 시중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을 함께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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