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 사기범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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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철도부품을 수입품으로 속여 납품한 미국 국적의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8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67)씨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4억원 상당의 국산 철도부품을 수입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하씨는 국산 베어링과 엔진 관련 부품 등을 수입한 뒤 한국으로 역수출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또 하씨에게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하씨의 범행을 묵인해준 대가로 아들의 어학연수 비용과 항공료 등 37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부품 구매 업무를 해오다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 2011년 파면됐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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