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시위관련자 4명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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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6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31일 도시산업선교회관앞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엽(20·장로회신학대2년) 조성호(22·서울산업대화공과2년)피고인등 4명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1년 단기10월에서 징역1년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8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하오7시부터 2시간동안 「원풍모방근로자를 위한 기도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서울당산동 도시산업선교회관앞에서 불법야간시위를 주최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시위주최자는 다수인에 대해 시위를 주장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주관한 사람을 말하고 시위목적에 뜻을 같이해 단순히 참가한 사람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김피고인등이 기도회사실을 알고 찾아갔다가 단순히 시위에 참가했을뿐 주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파기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같다.(괄호안은원심형량) ▲김재엽=징역8월(징역장기l년·단기10월) ▲조성호=징역8월(징역1년) ▲여현호(21·서울대법학과3년)=징역8월(징역1년)▲오진우(23· 성대사학과2년)=징역8월(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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