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장래문제 토의|중공 6기전인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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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홍콩AFP=연합】6월6일 개막되는 중공의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의 장래문제와 관련된 중공헌법 제31조가 논의될 것 같다고 홍콩·스탠더드지가 30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북경에 초청된 21명의 홍콩기자들이 중공관리들에게 통일 후에도 대만·홍콩·마카오 등에 독자적인 법을 허용하도록 『특별행정구역의 설치』를 규정한 중공헌법 제31조가 제6기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들 관리는 답변형식의 공식성명에서 『그 질문의 답은 전인대가 개막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성명은 또 중공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 특별행정구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특별정책을 장기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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