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범위 확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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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주택규모 줄여>
정부는 국민주택의 적정규모를 현행 85평방m(25.7평)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가 낮춰지면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중단되며 세제 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1가구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단독주택의 규모는 현행 대지 2백 평·건평 1백 평·내무부 시가 표준액 5천만 원에서 1백20평·60평·3천만 원으로 인하, 과세대상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1백 평 이상 과표 5천만원에서 50평 이상 3천만원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장관협의회 등을 통해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논의, 재무부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60평 이상(대지 1백20평)으로 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건설부는 80평을 주장했다.
아파트의 경우 50평 이상을 넘으면 과세한다는 방침인데, 예컨대 60평인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10평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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