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전보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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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며칠 전 시골에 전보를 치려고 우체국에 갔다. 전보용지 주소란에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1리라 기입하고 우체국 직원에게 주었다. 담당직원은 우체국에 보관되어있는 책을 보더니 요금을 2천원을 내라고 한다.
보통요금이 5백원인데 왜 그렇게 많으냐고 하니 우체국에서·척곡리까지 8km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실제의 거리가 우체국에서 척곡1리까지 1km라고 하자 우체국에 보관된 책에 8km로 되어있기 때문에 2천원 이라고 한다.
우체국직원이 보는 책을 옆에서 보니 척곡1, 2, 3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두 척곡리라고만 되어 있고 거리는 8km로 적혀있었다.
우체국에서 척곡리의 가장 먼 곳의 거리를 기입해 놓은 것 같았다. 실제거리와 차이가 나는 책자내용 때문에 전보칠 때마다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김용진 <서울 강남구 양재동 17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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