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속여 입찰 … 공사 중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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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시공 실적을 속여 수백억원대의 건설 공사를 따낸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서광종합개발이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 실적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속여 부정하게 공항 공사를 따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건설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기업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림산업이 시공실적을 속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1순위 최저 입찰자로 선정돼 공사계약을 맺은 점이 인정된다"며 "낙찰 결정은 무효며 공항공사는 대림과 맺은 도급 계약을 근거로 진행 중인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공항공사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2순위 최저입찰자인 서광종합개발이 공사 계약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2004년 6월 활주로.유도로 등을 건설하는 480억원대의 항공등화시설 공사를 발주했다. 대림산업은 하도급 업체의 관련 공사 실적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적격 심사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공단 측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김현경 기자

*** 바로잡습니다

10월 6일자 14면 '실적 속여 입찰 … 공사 중지령' 기사에서 시공 실적을 속여 수백억원대의 건설 공사를 따낸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는 부분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로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은 서광종합개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지 정식 민사재판에 따른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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