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처벌 수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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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성폭력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 단계씩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한 교사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지금은 정직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해임토록 했다. 고의적인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하던 것을 파면으로 강화했다. 또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한 교사는 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더라도 징계를 낮춰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폭력 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처벌이 솜방망이 식으로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교단으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징계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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