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법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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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관리법 안을 전시대비버 또는 비상대비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논란이 많았던 등록대상도 대폭 축소해 일반노무부문 대상자를 제외시키고 의사·기술자 등 전문기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등 상당부문에 걸쳐 내용을 수졍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28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막연하게 필요시로 규정한 이 법의 발동 요건도 전시· 사변의 경우로 명백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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