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담배판 15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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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구〓연합】대구시경은 24일 학교주변에서 분식점이나 만화가게·도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낱답배를 판매해온 H상고옆 분식센터 주인 최영말씨(30·여·봉덕동 1327)을 학교주변 유해업소 업주 15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업소에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갖고 있던 H상고 3년 진모군(17)등 7개 고교생 28명을 적발 각각 학교에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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