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 13명 전원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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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때 관제 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 13명에 대해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46) 센터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정모(44)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관제사 8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모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변칙 근무를 함으로써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선박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관제를 소홀히 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근무시간에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얼굴에 마스크팩을 부착한 모습 등이 찍혀 있다.

김 센터장 등은 세월호 사고를 전후로 2인1조인 근무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하는 등 부실관제를 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부실한 근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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